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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별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외근을 많이 나가는 편인데 외근 나가면 어디냐고 계속 바쁘다고 전화오고 밥 먹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고 10분이면 되겠냐 이런식으로 점심시간은 1시간이지 않냐 그러면 업무 특성상 외근을 많이 나가니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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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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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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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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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도 휴게시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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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4시간의 근무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외근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하므로,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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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보통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위반되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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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꼭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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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 부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면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휴게시간을 이용해 점심을 먹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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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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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반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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