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어려울것 같다고하니 살기싫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루 뒤에 나가겠다고 통보을 했습니다. 이후 전담부동산(한군데)이랑 날짜 협의해서 나가라고 했고 그 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2~3주 동안 방보러 온 사람은 2명 뿐이였고 계약종료일자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종료일에 나가면 되냐고 부동산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은 방이 계약이되야 그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이 언제 빠질 줄도 모르고 대출을 했기때문에 대출이자도 내야되는 상황이라 안된다고 부동산에게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므로 임대료 인상 불가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해지의사표시하고 임차인이 승낙하면 해지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인 경우 서로의 해지 표시및 승낙이 있다고 하여도 임대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것은 아니고,
임대차보호법상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묵시적계약갱신 해지를 임차인 표시하고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로 부터 3개월후에 기존 살고있는 집이 나가던 안나가던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