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고운족제비253
고운족제비253
22.02.14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놓고 방이 빠져야 돈을 준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어려울것 같다고하니 살기싫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루 뒤에 나가겠다고 통보을 했습니다.

이후 전담부동산(한군데)이랑 날짜 협의해서 나가라고 했고 그 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2~3주 동안 방보러 온 사람은 2명 뿐이였고 계약종료일자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종료일에 나가면 되냐고 부동산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은 방이 계약이되야 그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이 언제 빠질 줄도 모르고 대출을 했기때문에 대출이자도 내야되는 상황이라 안된다고 부동산에게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므로 임대료 인상 불가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해지의사표시하고 임차인이 승낙하면 해지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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