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이나 동일 합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용 저축상품입니다.
국민인 개인이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 불입 가능한데,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하나, 2015.9.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