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전처를 만나잠자리를 했다면 불륜인가요?
만약 현재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한 전처를 만나 데이트도 하고 잠자리도 같이하고 하면 이것도 불륜이 될까요? 사귀고 있는 애인이 고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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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의미가 있는 것인바, 단순히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약혼을 한 것도 아닌 단순한 애인이라면 전처와의 만남이 불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