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재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한 전처를 만나 데이트도 하고 잠자리도 같이하고 하면 이것도 불륜이 될까요? 사귀고 있는 애인이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의미가 있는 것인바, 단순히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약혼을 한 것도 아닌 단순한 애인이라면 전처와의 만남이 불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