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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직박구리61
영리한직박구리6122.11.13

기혼자인줄 모르고 만났다가 상간자가 됐는데, 삼자대면 하자는데 나가는게 맞을까요?

기혼자인줄 모르고 어플로 만나서, 만나는중에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들켰다고 배우자가 소송을 하려는거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륜(?)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카드 계산도 제가 거의다 했고

같이 있는모습을 들킨적이 없고.

단지 상대가 집에서 일찍 잔다고 배우자한테 말하고 배우자가 야간 근무하는사이 저랑 밤늦게 술마시다 들어갔는데 밤늦게 들어간 주차장 출입 기록을 통해 의심을 받는 중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저에대한 존재만 알고 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만 상대(여자친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삼자대면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삼자대면을 하는게 저랑 여자친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여자친구는 이혼을 하고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기혼자인지 몰랐다는걸 증명할만한게 있을까요.. ?놀라서 카톡 기록도 지워서 증명할만한게 없습니다

저도 물론 기혼자인지 몰랐지만 책임이 있다는걸 알고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학생이라 재산도 없고 소송에서 지면 위자료 낼 돈도 없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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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질문은 아니시므로 변호사로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자대면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측에 불리한 자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상대방이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도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실제 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대응해 볼 여지는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