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을 하면 서로 이성친구 만나고 잠자리 하면 불륜 아닌가요?
남녀가 오랜혼인 생활을 하고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졸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잠자리도 하고 있습니다.불륜이 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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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졸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졸혼이라는 명칭하에 사실상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이성과 연애하고 잠자지를 가진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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