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에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은 안된다고 하던데 독점은 어떤것을 이야기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업체가 한곳인건 독점이 아닌가요? 어떤상황이 독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판매하는 대리점 등을 독점하는 형태가 있고 전통적인 의미의 독점은 그러한 물품의 생산 관리 등을 한 업체에서 독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정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