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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시장에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은 안된다고 하던데 독점은 어떤것을 이야기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업체가 한곳인건 독점이 아닌가요? 어떤상황이 독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판매하는 대리점 등을 독점하는 형태가 있고 전통적인 의미의 독점은 그러한 물품의 생산 관리 등을 한 업체에서 독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정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