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의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을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지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