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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소리197
참신한오소리19722.01.24

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의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을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지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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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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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의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을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지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 1.5배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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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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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1.5배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다를 때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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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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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 초과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거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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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임금 직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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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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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모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가 가산되어야 하겠으나, 통상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이며,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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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의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을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지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인력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초과근로에 대해서 초과근로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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