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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청년전세자금 대출 후 결혼후 소득증가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연봉이 5천만원 미만이여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눈걸로 알고있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일시에는 소득이 합쳐서 8500미만이여야되서 대출조건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결혼전인 제가 대출을 받고 집에들어간후 결혼을 할시에 전세계약 2년동안 받은 대출을 바로 반납해야하나오? 아니먼 계약당일 2년동안은 기존금리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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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득심사를 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이미 받으신 대출이 만기되어 연장을 하실 때, 소득심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때, 해당 대출에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불가할 수도 있고, 가능해도 금리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즉,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결혼 전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결혼 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다음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연장할 때에

    연장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년동안은 기존금리로 가능하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지도 않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물론 연장시에도 소득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그 사이에 1주택자가

      된다면 전액 상환을 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에 대출 승인 받은 청년전세자금의 경우 이미 실행이 된 건이기에 결혼으로 소득이 바뀌었더라도 유지됩니다. 연장을 하게 될 때에 변동된 소득으로 심사받아 금리가 바뀌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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