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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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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인보이스만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서 해외 코디 비용으로 인해 해외 송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인보이스를 받았는데요.

인보이스만으로 해외 송금해도 문제없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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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사업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대금청구에 관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하여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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