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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검색어 관련하여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A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썸네일 대다수가 아청물이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할 때 바로 아청물 시청죄 고의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걸 바로 처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화가 된다고 한다면 a단어를 치면 아청물이 나오는데 굳이 이를 다시 쳤다면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해당 아청물 시청이 문제가 될 때,

    "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라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적발가능성 자체가 낮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