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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보복운전을 심하게 당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복운전을 심하게 당해서 옆차선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보복차는 그냥 가버렸구요.블박에 다 찍혀있긴한데 추가적으로 제가 더 조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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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진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성진 손해사정사23.03.27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을 하였다면,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112나 경찰성 신고앱,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상황, 상대번호판 등 블랙박스 내용 제출하세요.

    2.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가 되기도 하고 구속시에는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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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합니다

    1차적으로 가해자를 잡아야 상대방 보험접수를 시키고 보험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뺑소니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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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가해차량에 대하여 보복운전등에 대하여 고발을 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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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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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방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고의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또한 상대는 보복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경우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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