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방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고의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또한 상대는 보복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경우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