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 인턴부터 디자이너까지 2년근무하였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난후에 퇴직하였습니다.
인턴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회사 자체 계약서를 작성하긴하였지만 계약내용에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않다고 하였습니다.
인턴으로 1년조금넘게 근무하면서 주 5일 50시간근무하였고 디자이너때도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소득공제는 매달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자사계약서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놨다고 못준다고하는데 노동청에 어떻게 문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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