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2. 프리랜서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