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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새29
굴뚝새2923.12.27

미용실 인턴부터 디자이너까지 2년근무하였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난후에 퇴직하였습니다.

인턴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회사 자체 계약서를 작성하긴하였지만 계약내용에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않다고 하였습니다.

인턴으로 1년조금넘게 근무하면서 주 5일 50시간근무하였고 디자이너때도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소득공제는 매달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자사계약서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놨다고 못준다고하는데 노동청에 어떻게 문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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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근로자성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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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는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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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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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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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퇴직금 및 기타 수당 등을 계산하시어, 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자가 맞는지에 대해 다투게 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시면 퇴직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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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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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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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2. 프리랜서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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