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넘는 시간은 주휴를 아예 못받나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0시간을 일했는데요.
전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으로 모조리 책정해주셨는데
지금은 40시간만 주휴수당을 쳐줬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수목금만 일하는데 23,24일은 근무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출근해서 엄청 긴 시간을 일했는데
이런식으로 돌아오니.... 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이럴거면 출근 안했을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주 수목금에만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23,24일에는 연장근무 수당 요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