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바쁜 아침 출근길
차가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기다리면 최소 한번 많게는 두세번까지 좌회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때론 옆에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도로교통법 25조를 살펴보면 직진차로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점은 없으며 벌칙금이 4만원 나오고 과태료 적용시 5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은 얌체운전
이라고 합니다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적발이 쉽지는 않지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도로의 차선은 운전자끼리 무언의 약속 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차선 위반이라는 법률을 위반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1.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한 경우
2.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 경로 방해
3.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차량의 운행 경로가 방해되는 경우로 벌점은 없고 과태료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