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요양 후 복직시에도 한달간 해고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재요양 (핀 제거 수술)하고 한달 재요양 기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재요양하고 복직 했을때도 한달간 해고에 대해서 보호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없어서 회복이 더 필요할시 병가를 써야하는데
병가는 커녕 짤릴까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승인이 결정되어 재요양을 한 경우라면, 산재 최초 요양 신청 승인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요양기간도 산재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