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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냥 머리통 한대 살짝 맞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머리통을 살짝 맞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더 강한 폭력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건지 궁금하답니다??

그냥 머리 한 대 맞았다고 바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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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머리통을 살짝 맞았다고 해도 이는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라는 부분과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분이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