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발생을 예상해서 사전에 조기퇴근을 한 경우 추가근무 시 1.5배 수당이 발생 되나요?
주 5일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ex) 주말에 바빠 추가 근무발생을 예상하여 주중에 -2시간 조기 퇴근 후 주말에 2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0.5배)가 발생이 되나요?
ex) 월말에 바빠 추가 근무 발생을 예상하여 월 초에 -5시간 조기 퇴근 후 월말에 5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0.5배)가 발생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일찍 퇴근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시간 및 5시간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주말에 2시간 및 5시간 초과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