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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업무를 더해서 추가 수당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때 추가 수당 계산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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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나서 초과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기준으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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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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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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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1.5배를 곱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추가근무를 하여도 1.5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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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한시간*시급*1.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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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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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업무를 더해서 추가 수당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때 추가 수당 계산법이 궁금하네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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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인 3만원(1만원x2시간x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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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므로,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포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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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장을 계산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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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추가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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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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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한후 초과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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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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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근로 승인을 받았거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후 시간은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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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받고계신 시급에 대해 1.5배를 곱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시급을 일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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