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인 3만원(1만원x2시간x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