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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7.19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임차인으로 건물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이전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만료일은 23.01.31(매년 자동갱신) 입니다

중도 퇴주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에 대해 월세와 관리비를 내든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부동산 통해서 구했는데

궁금한 것이 중도 퇴주이기 때문에 복비는 저희 회사가 부담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현 기준으로 사무실 복비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것은 묵시적 갱신 3개월 월세를 내야 하는게 맞는지와

복비는 저희 회사 부담되는지, 복비 금액 책정 방법 궁금합니다.

회사다 보니 보고 사항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말고,

부동산 법에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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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원래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퇴실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걸로 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 : 묵시적 갱신 처리 된 경우 임차인은 퇴거 통보후 3개월이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3개월의 보증금 마련 시간과 임대 이익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통상적인 관례 : 3개월 이전 퇴거 원하실 경우 현재 계약을 이어 받을 임차인을 구하셔서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이어받을 임차인이 구하여야하니 임차인의 비용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현 임차인의 계약을 이어받을 다음 임차인을 구할 요인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계약대로 한다면 임차인분은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조기 종료하고자 한다면 ① 3개월의 임차료+a 또는 ② 다음 임차인 섭외를 통해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처한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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