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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12.08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계약 변경한다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년도 9월에 회사를 이전 했고,

이전 할때 A 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물이 다른 업체에 매각이 되면서 계약 자체를 새로 하게 되었는데

새로 하는 계약은 건물주와 저희회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경 할 경우 회사에서 따로 뭐 신고를 새로 해야 할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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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어떤 신고사항이 있냐고 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대차계약을 사실상 갱신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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