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년도 9월에 회사를 이전 했고,
이전 할때 A 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물이 다른 업체에 매각이 되면서 계약 자체를 새로 하게 되었는데
새로 하는 계약은 건물주와 저희회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경 할 경우 회사에서 따로 뭐 신고를 새로 해야 할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어떤 신고사항이 있냐고 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대차계약을 사실상 갱신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