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특수폭행이란건 도구나 차량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하거나 여러명이서 폭행했을때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뉴스기사에서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특수폭행이 됐다는 기사를 몇번 봤었습니다
휴대폰이 주먹이나 발길질보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힘든데 법원 판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판결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게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에서 휴대폰이 아닌 주먹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을경우 (예전에 보면 주먹을 지를때 파괴력을 늘리려고
손에 라이터를 쥐고 싸움 했던것과 같은 의미로) 맞은건 주먹으로 맞았지만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음으로 인해 무게 증가로 인한 타격력에 차이가 나게될것인데
이게 특수폭행이 될까요?
또 다른 궁금점은 장갑을 끼고 폭행을 했을경우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