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안는다 하던데 어떤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 가령 이번주는 만근,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라고 친다면
이번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토, 일이 아닌 월요일이라면 퇴사예정이라도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이번주 만근하였고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주 만근 후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기에, 주휴수당 지급의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 개근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월-금의 소정근로일 개근은 물론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요일까지 유지 후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해당 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최소한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주에 주휴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통 퇴사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면 이번주는 지급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