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 거래처에 올 3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수금이 계속 지연되어
수차례 지급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을 토로하며 지급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피하는 것에 지쳐 결국 저번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져 상대방은 이 내용을 등기로 수신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몇일 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정본이 온 상태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후 이를 바탕으로 압류신청과 같은 조치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추가 조치가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