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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양육권 소송 항소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항소장으로 하면 안나오는데요

즉시항고로 제출하면 되나요ㅠㅠ

그리고 항고이유서는 즉시항고를 하고 4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나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사 항소는 일반 민사와 달리 전자소송 항목이 제한되어 보통 항소장 제출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의 항소가 맞으며, 전자제출이 불가할 때는 담당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해 종이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항소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항고로 제출하면 절차가 잘못되어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가사사건의 항소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이므로 즉시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 기간 내 제출 여부가 핵심이므로 형식 오류가 있으면 기간 도과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 제기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시기는 재판부가 정한 기한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자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가 변경되면 전자소송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그때 이유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있다면 기존 위임이 종료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소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송달일 확인과 제출 시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기간 내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즉시항고 절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