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면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