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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학169
지혜로운홍학16921.11.28

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여자친구에게 몇번에걸처 몇백을 빌려주게되었는데

취직해서 일도 잘 안하고 갚을 생각이 없는것인지

갚을생각을 안하네요 아는정보라곤 전화번호뿐인데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용은 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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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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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 가능합니다.

    이에 걱정하지 마시고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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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안 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톡대화내용으로도 대여사실은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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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남아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을 잘 모르더라도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계좌에 대한 명의인 인적사항이나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조회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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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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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면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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