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내용증명.....
다음주부터 못나온다고 하니깐 대체인력구한 추가비용 발생한거 법적으로 할거라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식으로 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또한 내용증명이 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인력 구인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자체가 정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인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사직, 내용증명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구한 추가비용 발생이 사직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오면 해당비용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지할 책임은 존재하므로 사업주의 해당 주장에는 이유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없으며, 사업주는 질문자에게 민사적으로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도 서류가 송달되니 이 경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는 않으나, 괘씸한 근로자를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가급적 회사에 사과를 표하고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