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설명]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연구사업" 단위(1년짜리, 2년짜리 등 다양함, 1~3년이 주로 많음)로 연구계약직을 고용합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단위 계약 후 근로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여태까지는 연구계약직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을 지급해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년도가 1년차였고, 재계약시 2년차인 2023년 1월 1일에 연차보상 15개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기간(12월 마지막주) 일주일 전, 모든 연구계약직들은 연구과제 기간이 끝나면 퇴사 처리(퇴직금 정산과 건강보험 상실처리) 후 신규 계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뿐만 아니라 훨씬 오래 일하신 N년차 연구계약직 분들도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사업이 끝나고 새 연구사업으로 계약 할 때 여태 쌓아왔던 연차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이 쌓이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저희 회사에 있는 연구계약직 보수지급 표에는 근속기간별 보수가 정해져 있으며, 그 보수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사람이 10년을 근무해도 연구과제가 끝나면 다시 한달 만근해서 연차를 하나씩 받으며 손해를 봐야 된다는게 참 이상하고 어이없는 상황인거죠..
[결론, 질문]
이로 인해 회사가 재계약 서류를 들이밀어도 저는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럴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추가로 의문인 점은 기간제법 제4조 2항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일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제4조 1항 1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른 사업으로 계약시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연구과제가 끝난 후 신규계약을 하는 것이니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신규계약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직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뿐 아니라 제6호(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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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이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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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이므로 신규 연차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 따라 1항 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회사를 고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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