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설명]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연구사업" 단위(1년짜리, 2년짜리 등 다양함, 1~3년이 주로 많음)로 연구계약직을 고용합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단위 계약 후 근로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여태까지는 연구계약직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을 지급해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년도가 1년차였고, 재계약시 2년차인 2023년 1월 1일에 연차보상 15개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기간(12월 마지막주) 일주일 전, 모든 연구계약직들은 연구과제 기간이 끝나면 퇴사 처리(퇴직금 정산과 건강보험 상실처리) 후 신규 계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뿐만 아니라 훨씬 오래 일하신 N년차 연구계약직 분들도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사업이 끝나고 새 연구사업으로 계약 할 때 여태 쌓아왔던 연차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이 쌓이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저희 회사에 있는 연구계약직 보수지급 표에는 근속기간별 보수가 정해져 있으며, 그 보수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사람이 10년을 근무해도 연구과제가 끝나면 다시 한달 만근해서 연차를 하나씩 받으며 손해를 봐야 된다는게 참 이상하고 어이없는 상황인거죠..
[결론, 질문]
이로 인해 회사가 재계약 서류를 들이밀어도 저는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럴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추가로 의문인 점은 기간제법 제4조 2항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일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제4조 1항 1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른 사업으로 계약시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