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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세련된조랑말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본명 (예:홍길동) 일때 나머지 사람들도 저 말을 듣는다는 가정하에 길동이 비응신새기 ㅋㅋ, 길동이 비응신련, 길동이 개애새기 ㅋㅋ 이러는 경우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사욕설도 욕설로 인식하기 충분한 것으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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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욕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