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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니117
검붉은고니11722.09.25

4대 보험 미가입..관련 문의

9/13 첫 출근 후, 다닌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4대보험을 가입 안했더라구요?

보니까, 건강보험은 2주 내 가입. 나머지 3개는 다음달 15일 전까지 하면 된다는데,...

혹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입사 당월 가입하는게 아닌, 익월에 가입하면 더 이득보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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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실제 입사일이 아닌 익월에 신고하게 될 경우 당월분의 4대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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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무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업무 편의상 익월 15일까지 하곤 합니다.

    익월에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 더 이득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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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늦게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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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이득이 된다고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 가입 요건울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 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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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산재는 익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통상은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월에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 이득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귀찮아서 안하다가 다음달 기한에 늦을까봐 서둘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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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의 자격 취득 신고 상의 입사일 이후로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4대보험 가입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4대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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