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한 것으로 해당 통보서에 어느 기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았고 그 기관이 경찰 등이 될 수 있고, 경찰등이라면 수사 등의 내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의뢰 기관을 확인하여 미리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