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초지점 복직 희망
2024 년 10월 1일 부로 서초 지점에서 (양재ic)부근 영등포 (선유도) 지점으로 발령이났습니다
발령 과정에서 센터장은 11월 1일이리고 거짓말하고 전 9월 30일날 회사 보안 게시판을 통해서 10월 1일지인걸 일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집과 서초지점 거리는 걸어서 10분거리 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두딸을 키우고있어서 갈수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발령이 났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부당전보로 신고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이동발령후
평가등급이 b 로 떨어져 차장 진급 누락
매입처 강제 회수로 급여 삭감
출퇴근거리 25km 늘어남
센터장이 거짓말한 녹취 보유
부당전보기각으로 인하여 25년 8월 1일부 육아휴직
첫째아이 불리불안증으로 심리치료
본인도 직장 상담센터룰 통해서 심리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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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과 전보조치가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