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파일 제3자공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4개팀이 존재하고 저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측과 협상하는 조합장입니다 각팀에는 팀장이 있습니다
사건은 어느 한 팀원분이 불미스러운일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팀의 팀장이 팀원분 계약해지관련하여 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기팀원들끼리있는(50명내외) 카톡방에 공개하며 저의 불찰로 그 팀원을 구하지못하고 계약해지를 당했으니 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그 팀원분의 제보로 알게되었습니다
전후관계를 따지지않고 그 통화내용만 들어보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이럴때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 허락없이 공개한 행위자체를 처벌할순 없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변호사분과 상담해야하나요?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