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22.04.28

녹음파일 제3자공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4개팀이 존재하고 저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측과 협상하는 조합장입니다 각팀에는 팀장이 있습니다

사건은 어느 한 팀원분이 불미스러운일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팀의 팀장이 팀원분 계약해지관련하여 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기팀원들끼리있는(50명내외) 카톡방에 공개하며 저의 불찰로 그 팀원을 구하지못하고 계약해지를 당했으니 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그 팀원분의 제보로 알게되었습니다

  • 전후관계를 따지지않고 그 통화내용만 들어보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이럴때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 허락없이 공개한 행위자체를 처벌할순 없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변호사분과 상담해야하나요?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4.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화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 공개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한데, 적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과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을 공개한 것은 형사상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공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지가 있다면 별도로 그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