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한 부동산과 계약 만료를 진행하는 부동산이 다를 수도 있나요?
대학가 주변 원룸에서 1년 2개월 가량 거주하고 계약 만료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A부동산에서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 관련 정보와 집을 보러오는 등의 경우는 B부동산에서 맡아서 진행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만료를 위한 보증금 반환 등도 B부동산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이런 일에 문외한이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것은 처음 들어봤네요.
집상태 확인하고 하자확인하고 보증금 반환하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임대인이 A부동산과 거래를 안하려고 하는것이거나 다음세입자 계약을 B부동산에서 했거나 그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계약의 진행은 계약한 부동산에서 계약 진행과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당연합
니다
귀하의 경우는 계약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어느부동산에서 추진하든 방이 조속히 나가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B부동산 간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누가 진행하든 임대인의 허락하에 진행되는것 같으니 적극 협조하여 보증금을 조속히찾도록 하는것 방법이 현명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한 부동산과 만료시점의 부동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B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했거나 전속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및 보증금반환등을 위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주택관리 부동산이거나 임대인이 신뢰하는 부동산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실무적인 확인 등 퇴거 관리업무를 임대인이 위탁 지정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만료 할때까지 책임지고 기존의 부동산이 계속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이 새로운 계약자를 집주인과 계약하게 하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료에 대한 부분을 중개하는 것 또한 다음 부동산의 역할 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해도 될듯합니다.
말그대로 계약이 끝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의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거래한 부동산이 아닌 새로운임차인을 다른부동산에서 구해오는것은 흔한일이며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반환받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B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셨고 그부동산이 전담으로 하시나봅니다
나중에 그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그부동산에가서 보증금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관리비및 공과금을 정리해줄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