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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멋돼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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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상가건물 주차장 출입구 사고 가해자 대인, 대실 요구

상가주차장의 출입구가 하나인 곳인데 저의 차는 출차하기위해 게이트앞에서 정산완료되어 나가는중 입차하려고 기다리던 차가 정산된 제 게이트가 열리자 대기하고 있는 제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 입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차주는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하였으며

대실을 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상대차주에게 터무니 없이 드러눕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 차주는 제게 전화를 해서 놀랐을텐데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으나 그럴수 없으니 계좌를 달라며 성의를 보이고 싶다고 하였으나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를 해서 제게 어차피 보험에서 하는것이니 병원가시려면 가시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대인 대실을 철회하고 본인들은 100%과실이 아니라며 제게 대인, 대실 을 요구하여 저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형사고발로 가야하는데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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