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주차장 출입구 사고 가해자 대인, 대실 요구
상가주차장의 출입구가 하나인 곳인데 저의 차는 출차하기위해 게이트앞에서 정산완료되어 나가는중 입차하려고 기다리던 차가 정산된 제 게이트가 열리자 대기하고 있는 제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 입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차주는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하였으며
대실을 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상대차주에게 터무니 없이 드러눕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 차주는 제게 전화를 해서 놀랐을텐데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으나 그럴수 없으니 계좌를 달라며 성의를 보이고 싶다고 하였으나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를 해서 제게 어차피 보험에서 하는것이니 병원가시려면 가시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대인 대실을 철회하고 본인들은 100%과실이 아니라며 제게 대인, 대실 을 요구하여 저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형사고발로 가야하는데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현장에 CCTV 나 차량 블랙 박스가 있다면 좀 더 명확히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피해 차량이 될 것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질문자 차량이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100 퍼센트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이며 이에 대해서 대인, 대물 배상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 등이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 있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게이트가 열리자 마자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차량이 당연히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힐 경우 (출차 주의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대한 사고 영상을 기준으로 무과실 주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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