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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리더십있는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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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

징계 회부 시 3가지의 사안 a,b,c 3가지 모두에 대해서 감급 처리의 의결이 난다면

300만원 월급 기준

a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b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c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 한달 3개의 감급 총액 15만원 / 6개월 총액 3개의 감급 총액 90만원

이 경우 근로기준법 95조 위반 사항일까요?
1회의 금액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어려줘 질문 드립니다.
사안이 여러개 여도 동일한 감액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일지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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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회의 감급액이란, 한 번의 징계 사안에 대해 1회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건의 징계 사안이 동시에 발생해도, 각각의 감급 제재가 모두 위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건의 감급을 합산한 총액도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복수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한 임금지급기(월급 기준 1개월)에 실제로 공제되는 감급액의 총합이 10%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질문 사례(월 15만원, 월급 300만원 기준)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안별 감급액이 "1회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월별 총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실제 감급 합산액이 월 10%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