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습득물 소유권 50 대 50 으로 나누는 이유
6개월전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든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주었고 어제부로 소유권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수표는 6개월간 분실신고가 안된 정상수표라서 경찰측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가져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갑을 습득한 장소를 부지상 현대지식산업센터라고 적어놨었는데 그곳의 관리자와 50대50으로 지분을 나눠서 받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온전하게 제가 받는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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