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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09.04

세입자의 집 사용 어디까지 인정해줄까요?

세입자가 곧 만기가 오는데

집 상태를 아직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용인해주고 어디까지는 비용청구해야할까요?

확실한 기준 없이 사회 통념상의 기준 정도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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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바이건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상태에 대한 인식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의하긴 하지만 그 역시도 개인차가 큽니다.

    집을 확인해보시고 아니다 싶은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하에 비영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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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기준은 입주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용감에 따른 노후화는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파손, 훼손, 벽지 찢김등은 원상복구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임대인 눈에 띄는 하자등을 요구하기에 이해가능한 수준이시면 넘어가시고 도저히 다음 임대차시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부분들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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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분실 및 훼손 파손은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고,

    자연적인 마모에 대한 부분 및 사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행위등은 용인해 주는것이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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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서 보시고 하자가 크게 있으면 고치거나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고 보통 상태이면 잔금처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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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생활로 인한 어쩔수 없는 오염이나 변색등은 원상복구의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타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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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에 대한부분은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게 항상 계약종료시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임대차시작전 목적물을 상세히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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