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
당근에 자전거를 대차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하자 3개만 올렸는데 대차하실때 다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대차한 당일 알려준 하자보다 훨씬 많다고하고 전주가 붙인 스티커 밑에 있는 도색 까짐이랑 기스가 있다해서 저는 하자가 있는지몰랐으니깐 제가 사과하고 그러면 재대차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며 25만원을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면 신고는 안하겠다라는데 25만원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크랭크에 유격이 있다고 적어났는데 타는데 지장없고 저는 크랭크에 있는 나사만 조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비비 문제라고 비비 갈아야한다고 해서 비비값도 줬습니다 신고가 되는지와 25만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민사적 분쟁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신고가 되려면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25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고, 다만 기재한 하자보다 더 많은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소정의 보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대처한 것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