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료수를 먹었는데 상한 음료수인 경우
어제 오후쯤에 아침햇살 구매 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새벽에 마셨습니다.
개봉전 부터 표면에 흰색으로 이상한게 붙어 있어서 봤더니 설명란에 흰색 부유물은 이상이 없는거고 잘 흔들어 먹으라고 해서 흔들었더니 거품이 꽤 생기더군요 그래도 유통기한도 있고 개봉 하지도 않은게 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먹었는데
신맛에 배도 조금씩 아픈거 같은데 혹시 이런거는 증명에서 보상 같은거 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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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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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 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해당 음료라는 점을 확인받아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음료라는 점이 확인 된다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상한 음료라는 점 증명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업체 또는 판매처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