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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뜸부기129
멋진뜸부기129

음료수를 먹었는데 상한 음료수인 경우

어제 오후쯤에 아침햇살 구매 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새벽에 마셨습니다.

개봉전 부터 표면에 흰색으로 이상한게 붙어 있어서 봤더니 설명란에 흰색 부유물은 이상이 없는거고 잘 흔들어 먹으라고 해서 흔들었더니 거품이 꽤 생기더군요 그래도 유통기한도 있고 개봉 하지도 않은게 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먹었는데

신맛에 배도 조금씩 아픈거 같은데 혹시 이런거는 증명에서 보상 같은거 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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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 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해당 음료라는 점을 확인받아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음료라는 점이 확인 된다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상한 음료라는 점 증명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업체 또는 판매처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