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뒤늦게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각 공단마다 가산세 금액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 시 1차 위반에 대하여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며, 입퇴사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극히 늦게 퇴사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상실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신고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법에서 상실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게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