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가계대출 받았다면 꼭 전입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오피스텔 가계대출을 받았습니다. 가계대출을 받았으면 전입의무가 있나요? 일임사가 있으니 가계대출을 받고 사업자 미전입 임차인을 들이면 괜찮지 않나요?사업자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떼주는것은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것인가요??미전입으로도 가능한가요??
부가세 토해내는것 별도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부가세는 토해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