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안내유형
안녕하세요!
제조업이고 공동 사업자 배분 율은 50%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성실 사업자로 조회 되어 성실 신고 대상자로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금일 홈택스 조회해보니 수입금액은 14억정도로 제조업 성실 대상 금액이 아닌데.. 성실신고로 하였고
2024년도에 종합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또 성실 사업자로 신고하라고 나와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은 12억정도 되는데 그럼 공동 사업자 1명당 수입 금액은 6 억이 되는데요 이 경우
성실신고 대상은 아닌걸로 판단 되는데...
해당 부분 성실 신고 대상자가 맞는 건가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인가요?
(가산세 여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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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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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분배 된 수입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장만의 전체 당해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합니다.
제조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의 수입금액은 7.5억 기준이므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2억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장 100%수익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