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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제비53
젊은숲제비5321.01.08

퇴직급여 및 퇴직월급여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5년동안다니고 퇴사했는데요

퇴직월급여하고 퇴직급여따로따로받는다해서

퇴직급여는뭔지알겠지만 퇴직월급여대해서는 뭔지잘몰라서

자세한설명궁금합니다 여기서세금떼가는것도

얼마나떼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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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월급여는 퇴직하는달의 급여를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말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월급여라는 별도 개념은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일반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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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퇴직연금 과세체계 (dgb.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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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월 급여는 말그대로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퇴직급여는 5년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언제 얼마를 수령하셨는지 명시해주셔야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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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 월 급여는 올해 1.1부터 퇴직한 기간까지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모두 환급되기 때문에 평소 급여보다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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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월 급여는 말 그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인 것으로 보이는데,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되는 것이고, 퇴직 월 급여는 일반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떼어가는 금액은 근속연수(월 수도 포함), 수령하는 퇴직금, 최근 3개월 간의 평균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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