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월 급여는 말 그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인 것으로 보이는데,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되는 것이고, 퇴직 월 급여는 일반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떼어가는 금액은 근속연수(월 수도 포함), 수령하는 퇴직금, 최근 3개월 간의 평균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