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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은 얼마 이상 팔면 세금신고를 해야될까요?

중고 물품도 세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고 거래를 많이한 사람들 중에

중고 물품 파는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중고 물품 많이판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정도 이상 팔았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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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횟수나 금액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800만원 까지는 납부면제이고 초과금액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랑 미등록가산세 등 가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명확한 금액기준은 현재 정해진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중고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정확히 몇번의 거래가 있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금액보다 구매금액이 큰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구매증빙을 적절히 구비하신다면 추후 소명요구가 나오더라도 추징세액은 매우 적을 것이니, 판매물품에 대한 구매증빙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2022년 진행된 번개장터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출금액 8,000만원~10,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 거래가 많더라도 본인이 평소 사용하던 중고거래라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