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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견한그늘나비151
대견한그늘나비151

어머니 명의로 집 구입하는데 돈을 보탤 예정입니다

1. 5천만원 이상 돈을 보태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회피하려면 공동명의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는 것은 그냥 차용증 서식을 뽑아서 작성하고 일반 계좌를 활용해서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3. 공동명의를 취득하는 것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중에 어느 것이 더 증여세 부과로부터 안전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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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후 빌려주시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참고로 무이자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자 지급 안하셔도 되며 이자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어머니 명의로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게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