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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강아지136
점잖은강아지13623.12.02

안녕하세요. 독서실 아르바이트생 근로기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3주간 일을 하였구요. 아무래도 제가 일한 거에 비해 근로기준이 이상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제 고민을 같이 일하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크게 신경안쓰거나 월급도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너무 아닌 거 같아서 그만둔다고 말한 상황입니다.(인수인계 후 나가라고 합니다.)

*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

주 4일 08:00~22:00 근로 (14시간) / 실측정시간 4시간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공부시간으로 측정함)

저의 할 일은, 독서실의 관리반을 운영하는 총무로

관리반은 교시별로 시간표가 짜여있고 회원들의 출석여부와 중간 태도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시간표 예시)

그런데, 일을 주 4일 연속에 14시간씩 일을 하니 피로가 쌓이고, 근무 초반에는 적응이 안됐을 뿐더러 제 휴게시간에도 관리반 학생들을 cctv로 보면서 중간마다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다보니 공부의 흐름이 끊겨서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시시간에만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어떤 시간대든 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솔직히 휴게시간보단 대기시간으로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흐르고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 월급 날과 주휴수당 여부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은 미지급이라는 말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독서실은 아르바이트생은 할인된 가격이지만 좌석비용을 내야한다는 점이였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 면접 때 "총무에게는 좌석을 할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직원 할인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하고 이용하고 있었다가, 일을 시작한 후 관리반 총무 좌석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저의 개별 좌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취소를 부탁드렸습니다.

전화를 한 후에, 실장님 말은 면접 때 관리반 아르바이트생의 필수조건 2가지가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했다곤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 자기가 당황스러웠고, 만약 돈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라면 본사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실 총무 필수조건 - 관리반 포함 모든 독서실 알바생>

1. 공부하는 사람(휴게시간이 길다보니) 2. 좌석이용(할인된 가격으로 독립석 15만/카페석 7만)

저는, 당황했다는 말에 오히려 "제가 잘 못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나서, 다음 날 저렇게 카페석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론 들은 적이 없던 거 같은데 왜 내가 죄송하다 해야 하지 싶고, 좌석이용을 안 그래도 월급도 적은데 내야 하나 고민되었습니다.)

한번, 대청소가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모든 알바생들이 모여 청소를 한 후 점심 식사를 같이 먹는 날입니다.

그 때, 인포총무에게 제 윗 고민들의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인포총무는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급대로 알맞게 돈을 받고 있었고 인포총무 또한 좌석비용을 낸다고 말하였습니다.

-> 저는 좌석비용까진 그렇다 치고, 왜 인포총무랑 관리반총무의 시급은 다르게 주는거지? 싶었고, 그 인포총무 또한 의아해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독서실 차장님께 물어보니,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고, 나머지는 공부하니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실장님께 물어보세요." 이러니, 괜히 또 실장님께 물어보긴 뻘쭘하고 저번처럼 잘리게 될까 두려워서 쉽사리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말 일에 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상세내역입니다.

(11/10 인수인계 2시간 후, 주 4일 일하여 30일날 받은 내역입니다)

제가, 일한 체감(?)에 비해, 체감이라고 얘기해야할까요.. 관리반 총무자리에 있으면서 쉽게 자지도 못하고 애들 중간 체크도 하고 제 공부는 제대로 못했고..

쨌든, 그러한 점에 비해 너무 월급이 현저히 작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다니나요.. 제 14시간*11일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진정서를 넣고 담당관 배치 후 전화가 왔는데, "지금 진정을 넣게 되면 아직 그만둔 게 아니다 보니 대면으로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퇴사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으셔야 한다." 고 해서, 결국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경찰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사장님과 상의 후 안될 시에 퇴사 2주 후에 진정서 넣으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분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독서실 총무 알바로, 14시간 동안 있는데, 4시간만 주는 게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되는건 아닌가요?" 물어보니, "실질적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단을 해봐야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대기시간,휴게시간 뭐라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이건 제대로 기억이 안나네요.. (그냥 제가 지금 예민한 상황이여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FM식으로 말씀하시기에 조금 상처 받았습니다...)

쨌든, 제가 스스로 먼저 해결 후에 노동청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깨닫고 일단, 현재 실장님께 주휴시급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본사에 문의해보시겠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20대초반이라 노무관계에 많이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답답해서 올리게 되어요..

저는 일단 제 주휴시급이랑 14시간 시급을 다 받고 싶어요..

만약, 쉬는시간, 점심,저녁시간은 제외해야한다면 그건 제외하고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좌석비용도 받고싶어요. 대부분 독서실알바는 따로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 쓰지도 못한 좌석비용을 왜 강제적으로 내야하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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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한 것처럼 재직중에 신고는 불편할테니 퇴사하고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좌석비용을 내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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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10시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 주 4일 근무자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4일/5=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4시간*시급).

    2. 좌석비용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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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무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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