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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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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벌받은 사기범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전에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사기당한적이 있습니다.

합의 없이 신고 접수하여 결국엔 사기꾼은 구약식으로 500만원 선고받았는데요.

저는 이때 사기꾼에게 합의 없고, 처벌 받아라. 라고 하여 신고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미 구약식 처리를 받고 벌금까지 선고받았는데. 이때 제가 이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해당 피해액과 소정의 위자료가 각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