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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고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차량이라서 과실율에 따라 보험처리나 추후 회사에서 사고 관련 안전관리 지표 영향을 받아서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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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호 대기 중에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 후진차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 신호대기중 앞 차량이 후진으로 뒷 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앞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