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2020년 1년 근무하다가 해외에서 2021년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때 국내1년 따로 해외 1년 따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 직전 3개월에 전제 근무기간 적용 아닌가요? 법적 근거와 사례를 알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