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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오파드197
시크한레오파드19722.07.20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합니다.

국내에서 2020년 1년 근무하다가 해외에서 2021년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때 국내1년 따로 해외 1년 따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 직전 3개월에 전제 근무기간 적용 아닌가요? 법적 근거와 사례를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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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며,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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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근로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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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에서 DC형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의견도 꼭 틀린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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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급여로 전체 근속기간 2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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